[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고령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및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분 재산세(7월,9월)와 자동차세(6월,12월)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올해 4회에 걸쳐 각20명을 추첨하여 고령사랑 상품권(4만원/1인)을 지급할 예정으로,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무작위로 20명을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당첨 안내문과 함께 고령사랑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이며,올해 첫 당첨자는 오늘(22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향후 8월, 10월, 내년 1월달 중에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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