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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값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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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값 일부 지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7.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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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 생후 1년까지 기저귀 값 바우처 형태로 지원…내년부터 본격 시행
모유 수유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에게 분유 값도 일부 지원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영유아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일부 지원한다.

복지부는 오늘(16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의 기저귀 값과 분유 값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법사업에는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 조건 등을 마련해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저귀 값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에게 생후 1년까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며, 분유 값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저소득층 기저귀 값·분유 값 지원 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산 162억 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난해 말에서야 나오면서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 사업은 복지부의 시행계획보다 1년가량 늦춰지게 됐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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