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전체 10%를 차지하는 SK건설은 양성평등주간이었던 이번 달 초 구체적인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한다.
이에 앞으로 임신한 여직원은 모성보호 신청을 통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난임 휴직제에 의거해 최대 2년에 걸쳐 한번에 3개월씩 휴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해 3개월 이상 휴직한 구성원은 상대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절대평가를 받게 된다.
직책자가 평가에서 휴직자에게 최하등급을 주거나 임신여성에게 단축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등의 제지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SK건설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일과 가정 모두 성공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daum.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