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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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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강보민 인턴기자
  • 승인 2015.07.1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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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 모습<사진제공=서울시 광진구>
[KNS뉴스통신=강보민 인턴기자] 서울시 광진구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 수영장 개장에 따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야외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에 나선다.

한강시민공원 야외 수영장은 매년 12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몰리는 곳으로, 뚝섬 나들목 진입도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야외수영장 개장 기간동안 뚝섬 나들목, 이튼타워 5차, 한강우성아파트 등 수영장 일대에 주말, 공휴일 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교통체증 없이 물놀이를 즐기려면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교통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보민 인턴기자 bkang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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