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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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800만원 부과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5.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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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억8400만원보다 11% 증가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령군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중 주택분이 1만778건에 4억8400만원, 건축물분이 4215건에 17억2400만원이며 이는지난해 20억8400만원보다 11%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16~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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