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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결정…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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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결정…8.1%↑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7.09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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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서 공익위원안 표결…전체 27명 중 16명 투표, 15명 찬성
노동계 강한 반발…이의 제기 및 총파업 등 강력 투쟁 예상

▲ 사진출처=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근무 209시간 기준 월급을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8.1%로 올해보다 450원 오른 금액이며,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고, 지난 3일부터 수차례 수정안을 냈지만 그마저도 협상이 결렬돼 결국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상공인 대표 2명을 제외한 1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5명이 인상안에 찬성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에 반발하며 12차 회의에 전원 불참했으며,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표결 전 퇴장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은 향후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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