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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②] 포천민자발전소, ‘안전사고’에 노출된 근로자…집시법 ‘매뉴얼’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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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②] 포천민자발전소, ‘안전사고’에 노출된 근로자…집시법 ‘매뉴얼’이 문제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5.07.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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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민자발전소 건성 현장의 고소 작업자들을 향한 확성기로 인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제재할 소음 측정은 현행법상 아래에서 이뤄져 문제가 심각하다.<사진=최도범 기자>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달 11일 경기도 포천 대우포천민자발전소 건설현장에선 A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경인지부 관계자 53명이 건설현장에 불법 난입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달 11일 경찰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과 결찰 합동으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건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번 불법 난입에 대한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집회 장소가 변경, 한 층 강도가 심해진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 방법으로 인해 발전소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30일 본지는 ‘포천민자발전소 건설현장, 지나친 확성기 농성 “근로자 안전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내고 현장 상황에 대해 심층 취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당한 사실은 방송용 확성기가 허공의 고소 작업자를 향하고 있어 경찰이 집시법 매뉴얼에 따라 측정하는 소음 측정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는 “현장은 고소작업이 진행 중으로 근로자들이 공구작업 가운데 고성 확성기 소리에 놀라 자신의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고성에 놀라 공구를 떨어트릴 경우 (2차적으로) 낙하물에 의해 아래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이다”라며 “불법 집회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확성기 집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대해 “물론 112에 신고도 했고 지난 불법진입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은 하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전에 해당 경찰서 정보과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무실에서 소리 측정을 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현장이 넓고 집회의 방송 차량은 고소 작업자들을 향해 있어 아래에서 소음 측정을 하기에는 부적절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포천민자발전소 건설 현장의 고소작업 근로자들.<사진=최도범 기자>
이 문제와 관련해 포천 경찰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발전소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확성기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된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 2~3주 전부터 지금의 집회 장소로 옮겨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일 오전에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외 집회의 소음측정은 건축물 등의 벽면으로부터 2m떨어져 높이 2m에서 측정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확성기의 정확한 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귀마개를 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기자 말에 대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질의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측정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 A노총의 집회에 대해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고소 작업자들의 위치에 건축물이 없는 이상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어 매일 현장에 나가 소음측정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발전소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집회 측이나 경찰 측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고용자 측에서 뒤집어쓰는 형세로 집회시위에관한 법률이 현실성에 맞춰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날 취재에서 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A노총이 진입하기 전 회사 측에 A노총의 조합원을 만나게 해달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은 A노총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신원을 알려 주면 해당 근로자와의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노조원 확인 요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A노총이 이날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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