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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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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받아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06.24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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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접수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이 오는 8월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주민은 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품목을 중복해 생산한 경우 각각 적용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27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186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지급 신청서와 함께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품목 담당부서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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