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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모' 혐의 LG家3세 구본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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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공모' 혐의 LG家3세 구본호 집행유예
  • 김진태 기자
  • 승인 2011.08.1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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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진태 기자]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공모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LG家 3세 구본호씨와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씨와 조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환송 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 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며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다른 회사의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이익이 크지 않다”며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와는 구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250억 원을 차용함으로 인한 배임과 우회상장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증권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구씨가 우회상장을 주 목적으로 한 거래과정에서 생겼다”며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거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주가하락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급격한 주가하락은 발생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 벌금 172억 원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 원을 선고했으나 구씨와 공모,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를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김진태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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