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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박탈…회계책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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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박탈…회계책임자 징역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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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작년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이기순 인제군수가 공직을 잃게 됐다.

이기순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K(42)씨는 작년 선거운동기간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A씨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률상 허용된 실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하고도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순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K(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공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기순 인제군수는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또 마을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2월 인제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모인 마을이장 15명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군수는 배우자와 함께 작년 4월 인제읍에 있는 모 병원을 방문해 환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ㆍ2심은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 회계책임자 K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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