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이 다음 달 1일 주거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소득인정액 및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해 주고,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급여 신청시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에서 자세한 정보와 주거급여액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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