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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서산시장 낙마…금품제공 회계책임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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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서산시장 낙마…금품제공 회계책임자 때문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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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동생 벌금 400만원 확정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돼 유상곤 서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상곤 서산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유OO(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나 사무장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가 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유상곤 시장은 이날 부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서용제 부시장이 시장직무권한 대행을 맡는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유상곤 시장의 동생으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을 맡았던 유OO씨는 선거를 앞둔 5월 회계보조 담당자에게 자원봉사자 등의 식사대금에 이용하도록 30만원을 건넸다.

또 선거 직후에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며 37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4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한동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유상곤 서산시장의 선거 회계책임자 유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원봉사자 4명과 선거사무원 1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선거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금권선거를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유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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