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등록된 2만9695대 대상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예산군의 올 1분기 자동차세 부과 총액이 33억 6000만 원으로 확정 부과됐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차량 수는 총 2만 9695대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차량이다.
특히, 1년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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