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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시작…1인당 100만원 총 2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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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시작…1인당 100만원 총 267억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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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참가인원 2만6691명…오는 31일까지 참여인단 추가 모집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아이폰의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사용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17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2만 6691명이며,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은 266억 9,100만 원에 달한다.

또 미성년자 921명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집단소송 참여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며, 애플의 본사가 미국에 있는 관계 등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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