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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적발대면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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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 적발대면 ‘환수’ 조치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5.05.22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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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성과상여금 운영’ 정상화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공무원에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다시 걷어 '나눠먹는' 행위가 드러나면 지급한 성과금이 환수된다.

행정자치부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 서구청은 지난 3월 31일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총 21억 7000여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서구지부가 일괄 재분배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자부는 지나달 말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실태 조사를 벌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가 성과급을 부정하게 균등 재분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성과상여금 부당지급을 원천 금지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도록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도 대폭 바꿀 예정이다. 행자부는 종전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S, A, B 등 3개로 축소할 방침이며 지급기준도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 간 상여금 차이를 ‘두 배 이상’으로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성과상여금 운영 방법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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