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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0억대 가짜건강식품 제조, 유통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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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0억대 가짜건강식품 제조, 유통한 6명 적발
  • KNS
  • 승인 2011.01.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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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8월부터 1년간 성분과 함량 속인 가짜건강식품 19만 박스 제조

 
                      <특사경이 가짜 건강식품 보관창고를 압수수색 장면>

부정식품의 유통을 추방,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수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10억 상당의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 시중에 유통한 6명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5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가짜건강식품을 제조 공급한 6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목)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명 건강식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 저가의 원료를 사용해 성분과 함량을 속인 파렴치한 유통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서울시 특사경 30명이 5개월간 4개조 교대로 잠복과 미행 활동을 통해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 식품위생법과(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10.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09년 8월부터 1년간 성분과 함량 속인 가짜건강식품 19만 박스 제조 판매>
서울시가 구속영장 신청할 4명은 제조업체 ‘S’푸드사(경기 포천시 소홀읍 소재) 운영자 ‘장00(42세,남)’,제조업체 ‘K’건강영농조합(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실장 ‘손00(37세,남)’과 공급판매책 00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동대문 용두동 소재) 외 1개소 운영자 ‘반00(53세,남)’, 인터넷판매사'G'천마영농조합(성북구정릉동소재)외 1개소운영자 ‘류00(57세, 남)’이다.

이와 함께 식품을 판매한 ‘A’산업 대표 김00(54세, 남)와 ‘D’통상 대표 김00(56세, 남) 2명과 법인 2개소는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주 공급책인 반00을 중심으로 서로 공모해 ‘09년 8월부터 ’10년 9월까지 1년간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건강식품인 00흑마늘농축진액 등 9개 품목 19만 박스(190,770박스), 소비자가 310억원 상당을 제조․공급, 판매망을 두고 전국 도매업자에게 유통하고 일부는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한 혐의다.

<식품별 규격기준 검사 중 원재료에 대한 검사항목 없다는 점 악용, 성분․함량 속여>
가짜 건강식품 제조책 장00, 손00 2명은 식품분야 8~10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식품별 규격기준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이 중금속이나 대장균군,일반세균은 있지만 원재료에 대한 검사는 별도 항목이 없다는 점을 악용, 성분․함량 등을 속여 식품 표시 규격 없이 임의 제조했다.

제품에 표시된 성분과 함량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싼 원재료 대신 향을 넣고 중국산 깐마늘을 넣고 색깔이 나지않자 카라멜 색소를 넣거나 고형분 함량을 늘리기 위해 과당 및 마늘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분과 함량을 허위표시했다.

▴00흑마늘 5개 품목 140,167박스는 흑마늘 환 52%, 농축액 ~95%이상(고형분12%이상~15%이상) ▴홍삼류 등 3개품목 34,605박스는 홍삼, 석류, 산수유 농축액(고형분3%이상~70%이상) 국내산으로 허위표시▴00먹장어 등 1개 품목 15,966박스는 00먹장어 추출액 80%(고형분 1.5%), 작약6%, 천궁, 감초 등 6종 각 2%, 숙지황 등으로 허위표시했다.

<① 제조책 피의자 장00, 중국산 마늘․카라멜 색소․향 등 첨가해 제조>
제조책 피의자 장00는 ‘09년 8월부터 ‘10년 9월까지 피의자 반00와 공모, 반00이 의뢰하는 제품을 성분과 함량을 허위 표시해 박스당 재료비 300~1,300원(포당10~40원)의 단가로 제조, 반00에게 3억7천여만원을 받고 00내고향흑마늘골드환 등 9개 품목 15만8,115박스(소비자가 266억원 상당)를 공급했다.

흑마늘 제품 제조 경우 실제로 사용해야할 흑마늘 126,400kg 대신 1%에 해당하는 1,400kg의 중국산 깐마늘을 넣고 여기에 의성산이 아닌 국내산 흑마늘을 약7:3의 비율로 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과당을 넣어 박스당 재료비 800원(포당27원)의 제조단가에 맞춰 제조하는가 하면,

00먹장어 골드는 재료비 300원(포당 10원)의 제조단가에 제조했고, 홍삼, 석류, 산수유 제품은 해당 주성분인 추출액을 하나도 넣지 않고 향만을 넣고 제조했다.

장00이 제조한 9개 품목 - 총15만8,115박스, 00내고향흑마늘골드환 33,549박스, 00내고향흑마늘진액골드 7,956박스, 00흑마늘농축진액․00흑마늘골드진액 65,962박스 00홍삼액골드 18,716박스, 석류00 4,128박스, 0000산수유 11,928박스, 00먹장어진액골드10,002박스, 00천마진액 5,964박스

<② 제조책 피의자 손00, 가짜 성분 첨가해 제조하고 제품에 특허번호 허위표시>
또 다른 제조책 피의자 손00는 반00이 의뢰하는 소비자가 45억원 상당의 00흑마늘농축진액 32,655박스를 박스당 1,200원(1포당 10원)에 제조해 3,900여만원을 받고 특허 받은 제품인양 허위표시해 반00에게 공급했다.

손00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넣어야할 흑마늘 55,840kg의 0.9%(530kg)인 국내산 흑마늘과 중국산 깐마늘을(670kg)넣고 카라멜로 색을 내고 대추엑기스, 마늘향을 넣고 고형분 함량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과당을 넣어 제조했다. 여기에 제품 표시면에 특허번호(제10-0871635호)를 임의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특허 받은 제품인양 속여 공급했다.

<박스당 300~1,300원에 생산, 소비자가 13만8천원~39만6천원 표시, 약 10억원 상당 판매>
이들은 성분 및 함량을 속여 박스당 300~1,300원 단가로 제조된 가짜 건강식품을 13만8천원~39만6천원에 팔았다.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은 약 10억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다.

류00은 인터넷홈페이지, 전화,방문 등 전문판매원을 고용해 00천마진액, 00천마골드,00홍삼골드 제품 총3,288박스 7억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판매상 ‘A’산업대표 김00(54세, 남)은 00먹장진액골드를 박스당 6,500원에 반00으로부터 주문받아 박스당 198,000원에 팔아 191,500원의 이윤을 남기고, 인터넷쇼핑몰에는 할인가로 78,800원에 팔았다. 0000산수유 11,928박스는 7,700만원을 받고 도매상에 판매했다.

‘D’통상 김00(56세, 남)은 산수유 5,000박스를 박스당 6,500원에 주문받아 4,128박스를 4,500백만원 받고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판매상 ‘A’산업과 ‘D’통상은 반00의 제품을 80%이상 주문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급․판매총책 피의자 반00, 고의적으로 가짜 건강식품 의뢰, 위장업소 설치>
가짜 건강식품 공급과 판매총책인 피의자 반00는 고의적으로 가짜 건강식품 제조를 의뢰하고 위장업소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급 판매했다.

‘09년 8월~’10년 9월까지 장00, 손00에게 가짜 건강식품 생산을 의뢰해 9개 품목 190,770박스(310억 상당)를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4억1천여만을 두 사람에게 지급하고 판매책인 ‘A’산업과 ‘D’통상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다.

‘09년 8월경부터 장00에게 추출기, 교반기, 건조기 등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5종을 설치해주고 박스당 2,000원이하의 저가에 맞춰 고의적으로 가짜 건강식품 생산을 의뢰했다.

특히 반00은 운영하지 않는 위장업소 2개소 00제약식품사업주식회사(동대문구 용두동 소재)와 00내고향흑마늘영농법인(경북 의성군 사곡면 소재)를 설치해 이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인양 제조원을 이곳으로 허위 표시해 공급받았다.

<판매책 피의자 류00, 홈페이지 등 허위․과대광고해 판매>
판매책 류00는 영업신고 없이 ‘G천마영농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해 강원도 원주시 00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다음 철수, 생산시설과 천마농장이 없는데도 현지에서 직접 천마를 수확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사진(21매)을 게재했다.

동일수법으로 ‘K홍삼조합’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현지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소인양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다.

2개소 회사소개면에 ISO9001/2001인증업체 등 허위․과대광고와 회사전경, 실험실, 추출실 등 상당한 제조시설이 있는 것처럼 회사를 소개했다.

또한 00천마진액의 설명서에 마치 본 제품이 특별한 효능이 있어 00대학 00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유명교수의 추천을 받은 제품인양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고,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기 농산물인증 마크를 넣어 인증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

여기에 G천마영농조합 천마제품, K홍삼조합 홍삼제품, 00제약천마고, 0000농협천마제품 등 4개 제품의 소비자 상담실 전화를 모두 피의자의 서울사무실 전화(광진구 자양동 소재)로 착신,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3차례로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등 압수>
서울시 특사경은 차량을 추적하고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찾아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의자 사무실 점포 창고 등 7개소를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 집행해 가짜 건강식품 6,319박스, 제조기계 3대, 포장박스 40박스, 포장필름 23롤, 카라멜 색소를 압수했다.

이들은 제품의 질, 식품 안전성은 아랑곳하지않고,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제 국내 00산 정상제품과 같이 화려하게 겉포장해 공급하고 점검대비 작업지시서, 품질관리서 등을 작성해 비치했다.

서울시는 성분과 함량을 속이고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허위 표시하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대량생산 판매해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협,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웰빙과 건강이 소비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즘 건강식품은 선물용, 피로회복 등으로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탐문과 유통경로를 추적해 시민건강과 관련된 먹거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소비자를 현혹,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법행위가 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NS web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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