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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전문가(탐정) 합법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업무 및 진출분야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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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전문가(탐정) 합법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업무 및 진출분야 광범위”
  • 김하영 기자
  • 승인 2015.05.1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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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한민간조사협회
[KNS뉴스통신=김하영 기자] ‘사설탐정’ 민간조사업은 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없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조사업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해외업체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지난 3월 18일 40여개의 신직업 육성 계획에 ‘민간조사원’을 추가해 발표하면서 민간조사업의 합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조사업이 합법화 될 경우 사설탐정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 해소 등 엄청난 시너지를 몰고 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개인사생활 보호와 실종자 찾기, 소송의 자료 수집 등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민간조사원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점점 커져가는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음성적인 시장을 뿌리 뽑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내놓은 2013년 상반기 불법 심부름센터 특별단속 결과 개인정보거래, 청부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300여 명을 형사 처벌했다. 이같은 불법 심부름센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조사원의 합법화가 시급하다는 게 경찰과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사진제공=대한민간조사협회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 방지 ▲미아·가출인·실종자 처리의 효율성 증대 ▲법률조력자의 역할에서 특히 소송증거의 수십부분 ▲재산범죄를 비롯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쟁·보험범죄·기업범죄 사건 ▲시민의 권리구제의 신속함과 편리함 실현가능성 ▲국내활동 외국 민간조사기업에 대한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보호 등 제도도입의 이유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민간조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국내에서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15년 전통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국내 유일의 민간조사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대한민간조사협회(PIA협회, www.kspia.kr)와 함께 ‘민간조사(탐정) 자격증 취득 동국대학교 최고위 과정’을 개설해 전현직 군·경찰 출신, 조사 실무경력자, 학계, 보안 관련업무 종사자는 물론 취업준비생,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PIA는 각 과목별로 실무교육자, 석·박사 등의 전문가를 초빙강사로 위촉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은 3개월 총 12주에 걸쳐 매주 10시간씩 진행되며 현재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매주 50명을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급하는 PIA민간조사(탐정) 자격증은 국내 유일의 ‘자격기본법 제17조’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0001호)된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공신력을 얻고 있다.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교육수료증 및 수료패와 함께 자격증, PIA 민간조사 신분증 등이 주어진다.

▲ 사진제공=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PIA협회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동국대), 대구(수성대)에서 민간조사 최고위 과정 에 참석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민간조사 분야의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사고, 의료사고,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민간조사원은 취업, 창업, 프리랜서 전문 직종으로 그 업무 및 진출분야가 매우 광범위 하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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