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에 따르면 최고의 친절, 무한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5월 1일부터 8시 30분부터 제증명발급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담당주사 민원안내도우미’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담당주사 민원안내도우미 제도는 읍사무소 전 담당주사가 민원 안내, 대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안내, 거동불편자 및 경로자 전담 해결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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