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3 (목)
정부 “임금피크제, 전체 공공기관으로 도입 확산”
상태바
정부 “임금피크제, 전체 공공기관으로 도입 확산”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5.08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향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의 청년 고용기회 제공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해 청년 고용기회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의 청년 고용기회가 제공된다.

기재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을 60세 정년시행에 맞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으로 확산하고, 기도입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총인건비 인상률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하도록 했으며,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을 반영해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급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했으며,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 및 적용시간을 차등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