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위한 임차보증금 및 입주 후 자립준비 지원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의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국토부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인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다.
또한 입주 후에는 세대 당 1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은 주거비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해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부장관은 “올해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거 지원과 함께 국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체감형 정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