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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446만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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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446만 명 혜택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4.2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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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장애·유족연금 보장 강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을 하다가 그만 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일을 그만둬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만약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납부 시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납부이력이 있으나 국민연금 당연가입에서 적용이 제외됐던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종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했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성실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선되는 장애연금 지급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노령·장애 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해서 발생했을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또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할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여성,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1인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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