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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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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4.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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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가정 학생 중학교 배정 시 우선배정,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 확대 등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 학생은 중학교 배정 시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교육부는 이와 같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자유학기를 통해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의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을 신설했다.

또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대해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를 확대해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시도별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학교 지정·운영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선출뿐 아니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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