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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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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최영민 기자
  • 승인 2015.04.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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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설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진제공=청양군청>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지정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역경제 지원이 필요한 지정 문화재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청양군 재무과장은 “최근 증세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조항 감면 연장에 대해 군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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