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규모 1만㎡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등 대상
[KNS뉴스통신=최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비산먼지와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규모 1만㎡이상의 특별관리 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을 비롯한 건설공사장과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청양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미 이행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법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영민 기자 dtn@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