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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박차…고강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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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박차…고강도 행정처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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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및 폐쇄 계획 수립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 추진…4월부터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오늘(30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공유,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언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 내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집결지 폐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여가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방안을 보고한 이후, 지자체가 지역별 집결지 정비 및 도시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대구, 광주, 강원, 충남은 집결지 입구에 인간의 성(性)은 물건처럼 사고팔 수 없다는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집결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해 집결지 폐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상담·주거·의료·법률 지원, 인턴십·일자리 연계 등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몰수·추징 및 보전조치 강화 등 집결지 폐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물에 대한 발견과 삭제, 전송 차단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4월부터 청소년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은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물 등 유해매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집결지 내 업소 집중단속,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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