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SK텔레콤이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난 1월 일부 영업점에서 휴대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내렸다. 관련 유통점 등에는 과태료 150~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월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6~51만원으로 높여 이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유통점 등이 단통법을 위반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등록 및 번호 이동 가입이 금지되며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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