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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미혼 한부모 양육비 확보, 전문기관이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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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미혼 한부모 양육비 확보, 전문기관이 돕는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2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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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산하 양육비 이행 지원 전담기구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출범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늘(2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하고, 한부모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며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해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예정이다.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씨가 취임하며,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는 이혼·미혼 한부모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김희정 여가부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모두 책임을 다하게끔 국가가 지원하는데 있다”며, “양육부모·비양육부모가 서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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