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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5%내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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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5%내 인상 가능”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5.03.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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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사전 포착되면 필요 조치”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e-브리핑>
[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통일부는 20일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 등 개성공단의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관리위와 총국 간의 임금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때문에 북한이 임금인상 문제에 있어서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위와의 협의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고 북한으로 하여금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가도록 계속 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간 채널이 아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협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 5주년 관련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만일 그런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이 되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증가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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