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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다시 허용…영어·수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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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다시 허용…영어·수학 등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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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시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금지 규정을 폐지한 것은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교육부의 선행교육 금지 규정 번복은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이뤄져,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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