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급 수급자가 1.3%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기본연금액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국민연금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은 1.3% 올린 바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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