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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오르고 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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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액 오르고 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3.17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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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급액 1.3%↑…월소득 408만원이상 가입자 보험료 7월부터 올라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는다. 반면,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최대 1만17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된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른다.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에서 24만7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090원에서 16만521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함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분 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7월에 기준소득월액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하한액)은 월 26만원이고, 최고금액(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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