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칠곡군은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1만3627호)과 공동주택(2만3392호)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가구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군 세무과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hilgok.go.kr) 또는 읍면 재무·총무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 열람 및 콜센터(1661-782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팩스를 통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사항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칠곡군은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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