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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사전 동의’ 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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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사전 동의’ 절차 확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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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해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기 위해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교육부장관에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안에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2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전 규칙에 명시된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을 바꾼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뒤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자사고 6곳을 지정취소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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