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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이르면 오늘(5일) 헌법소원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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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이르면 오늘(5일) 헌법소원 제기 예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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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개념 모호…민간영역인 언론 규제는 과잉입법”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전망이다.

지난 4일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협은 이르면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변헙은 ‘김영란법’의 위헌 요소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과 민간영역인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할 경우 검찰과 법원이 자의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적인 성격의 직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 일부만 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언론 규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수사권을 갖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언론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는 ‘김영란법’이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시행 이전 법률이긴 하나, 시행예정 시기가 명확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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