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0 (화)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3.03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정…품질관리제도 도입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앞으로 정부가 체결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등 각 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처음으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되는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학생,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을 대상으로 총 45개 품질항목으로 설정됐다.

차량운행에는 정비 검사필증, 종합보험가입여부, 규정속도 준수여부 등 8개 항목이 설정됐으며, 숙박시설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이 설정됐다.

또한 식사위생에서는 식단 적정성, 영업허가 여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등 8개 항목이 설정됐으며, 기타 안전요원 배치여부,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등 6개 항목도 추가됐다.

위와 같은 품질항목 중 서비스 제공업체가 20%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업체는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쇼핑몰 거래정지 제재를 받게 되며, 특히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을 1개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거래정지 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라며, “이번 특수조건 제정·시행이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