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
상태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월부터 장애 3급까지 확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2.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 제공 법적 근거 마련…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
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6월1일부터 그동안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됐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신청자격이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돼, 신청 후 수급자격 인정 조사가 완료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을 통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또한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작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응급안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