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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법조인들 “오세훈 주민투표는 헌법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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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법조인들 “오세훈 주민투표는 헌법 모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1 2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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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16명의 법조인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행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혁성향의 변호사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들의 학술연구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전국 113명의 변호사와 103명의 법학 전공 교수 등 모두 216명의 법조인이 참여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변호사 출신.

법조인들은 성명에서 “현재 우리 민주주의는 유례없는 도전을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추한 서명인 명부를 전시하며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80만 서울시민’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권에 대한 경멸이며, 법치주의의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찬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아이들이 급식을 받기 전에 ‘가난의 인증’을 먼저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한 일이며, ‘세금급식’이니 ‘부자급식’이니 하는 말은 어른들 세계의 경멸과 증오의 습관을 아이들 공동체에까지 전염시키는 일”이라며 “의무교육의 급식은 기본급식이며 공통급식이지, 불쌍한 이들에게 베푸는 무료급식이 아니다”라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또 “마침 지난 4월 지방선거는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민의를 확인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이 됐고, 그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4년에까지 연차별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시의회는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라며 “대의민주제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다시 주민투표를 사주했다”며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온통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주민동원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수치일 따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원천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게 확정됐고, 그 효력은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그에 관한 주민투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또한 주민투표 청구의 서명 작업은 희대의 불법부정으로 점철돼, 서명부의 전수조사를 할 경우 도대체 청구 유효 기준인 40만여명을 넘길지도 의문인데다가 그 서명 작업은 서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의 양식을 사용하지도 않아 모두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장의 안이라고 얘기되는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방안에서 50%라는 숫자는 매우 자의적이며,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역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예산편성을 주민투표로 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을 알았는지, 서울시는 최종 주민투표 발의 공고에서는 ‘예산의 지원범위’라는 문구를 슬쩍 삽입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투표의 청구취지를 무단 변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의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주민투표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들은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투표라고 하면서 무상급식의 최선책에 대한 성찰과는 관계없는 것이 됐고, 서울시장의 각본, 각색에 따른 ‘주민 동원의 무대’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단지 주민을 미혹케하고 주민을 이용하는 정치일 따름이다. 서울시의 최초의 주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의 훌륭한 모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사유화, 민주주의의 타락의 선례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가 그대로 실시된다면 이는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큰 오점이자, 향후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길한 전조가 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무엇보다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원의 현명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권력에 의해 민의가 조작되고 민주주의가 침탈될 때, 법률이 농락당하고 인권이 조롱받을 때, 그것을 사법부가 외면한다면, 이는 단지 불법국가에 대한 방조에 불과할 것”이라고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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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2011-08-11 23:52:29
오세훈 아저씨..밥 준다는데 그냥 주면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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