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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과 수질오염.침수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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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과 수질오염.침수는 별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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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인정 안 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행정지신청 재항고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권리의 상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ㆍ침수ㆍ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우려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작년 5월 1심, 7월 2심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은 한강 살리기 사업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올해 4월 21일 기각 결정을 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항고심은 진행 중이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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