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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SNS와 ‘뗏법’은 너무 닮았다…피해는 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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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SNS와 ‘뗏법’은 너무 닮았다…피해는 기업만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5.02.09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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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위메프·카페베네의 ‘피해’는 누가 ‘보상’?

[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 ‘막무가내’란 말의어원을 보면 ‘막’과 ‘무’를 두 번 써서 강한 뜻을 나타내 ‘도무지 어찌할 수 없음, 굳게 고집하여 융통성이 없음, 아무리 해 보아도 도무지’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무가내하((無可奈何)도 막무가내와 같은 의미의 한자어다.

요즘 SNS 마녀사냥으로 결론 난 ‘위메프 채용 갑질’ 문제라든가 최근 맥도날드 알바노조의 기습시위로 번진 ‘부당노동해고’가 노동위의 '기각'으로 판정 난 것 등으로 인해 ‘막무가내’성 SNS 비난과 시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는 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여론재판에 의한 잘못된 이미지 훼손은 설령 여론의 정당성이 부여된 경우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반 민주주의적 반기업적 행태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물며 합법적으로 기업 노동행위가 실행된 경우, 이를 비합법적으로 훼손시키는 시위나 비난여론 조성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이와는 좀 다른 행위이지만 SNS 상에서 카페베네를 도용하여 마치 카페베네가 ‘쌍화차’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개시하는 것처럼 속인 일도 있다. 물론 카페베네는 기업 이미지 훼손과 빗발치는 항의를 들어야만 했다. 이게 다 기업을 죽이는 일이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떼를 쓰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빗대어, 헌법 위에 ‘뗏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미 알바노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매장 점거 외에도 이미 몇 차례 매장 앞 시위를 단행했고 심지어 맥도날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본사 사무실까지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무단 침입을 일삼았다. 약 한 시간 동안 사무실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시위대에게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공손히 요청하는 것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해당 단체에서 물고 늘어졌던 한 조합원의 부당 해고 주장은 바로 어제 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맥도날드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 달에 두세 번 나와서 몇 시간 일하는 직원이 매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계약 연장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그 절차도 적절했다는 해석이다.

명분도 잃은 것이다. 해당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번 점거 시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행동은 알바연대에 대한 싸늘한 시선만 늘어날 뿐이다” “어이가 없네요. 맥도날드처럼 챙겨주는 곳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건가요?” “영업방해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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