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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석현 서울시 아파트 총연합회 부회장 겸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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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석현 서울시 아파트 총연합회 부회장 겸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
  • 박신정 기자
  • 승인 2015.02.0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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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신의 아파트 연합회장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KNS뉴스통신=박신정 기자] 정석현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연합회장은 교사로 출발해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공사(1급)로 전직 33여 년 간 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자 출신이다.

공직을 퇴직한 후 서초구 반포본동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아파트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단독주택보다 세금은 더욱더 많이 내는데도 지자체에서 단독주택단지보다 아파트단지의 지원에 소홀히 하는 사실을 알고 사단법인으로 전국아파트연합회 산하 서초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를 2005년에 창립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은 정석현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연합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석현 서울시 아파트 총연합회 부회장 겸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 <사진=이동은 기자>
아파트 연합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나?

☞ 서초구민의 73%가 아파트 살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관리기법의 연구와 공유 및 정보교환,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05년도 3월에 서초구민회관에서 지역국회의원 3명(김덕룡 의원 등)과 지방의원, 각 아파트 단지 회장과 동대표등 입주민 600여명이 모여 창립했다.

조직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5인 이내, 이사 50인 이내,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증진과 관리절감,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역점을 둔 사업과 성과는?

☞ 첫째,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이다.

서초구청에서 아파트단지의 시설유지보수를 지원하려고 하여도 근거법이 없어 못하는 상황이어서 서초구청관계관 및 서초구의원들과 수차 협의 후 공동주택조례안을 성안하여 서초구청 및 의회에 제출하고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회 임원들이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제정노력 끝에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5년 12월 12일 구의회를 통과하여 제정했다.

본 조례에 의거 2006년도부터 200억여원을 각 아파트 단지의 도로보수, 수목전지 및 보식, 어린이놀이터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및 운동기구 보수, 복지회관 운영등 공동체 활성화등에 지원 하였으며 구청에서 아파트단지를 지원가능 하도록 물꼬를 텃다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많은 지원을 하리라 본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및 법 개정’이다.

2006년도 서초구내 각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및 입주민 8,340명을 서명 받아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나라당, 민주당, 서초구의회에 요청하였고 2007년도 초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을 수도권에서 5000명(서초구 1282명) 신청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소송결과 2008년 11월13일 “부부합산과세는 위헌”, “주거 목적 장기 보유자 종부세 부과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나서 여야 합의하에 2008년12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본법의 개정으로 정부에서 9000억 원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바 있어 강남 입주민들의 종부세 고통으로부터 해방 시켜서(당시 반포32평의 경우 년간 종부세 500만원 → 60만원으로 인하)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어 소송의 변론을 맡았던 민한홍변호사와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셋째, 주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기름값, 핸드폰요금, 카드수수료인하, 약값인하, 은행예대 마진폭 줄이기등을 각 아파트단지 1260명을 서명 받아서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값을 내림으로서 주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넷째, 난방비의 절약을 위하여 정부의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하여 서초구 및 용산구 일부지역 주민 1만 6125명을 서명 받아 주식상장을 반대했다.

다섯째, 주택 건물, 토지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위하여 공시가격의 인하요청을 하였고 또한 재산세법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여섯째, 서초구청에 요청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곱째, 서초구의 1년 재산세의 50%를 서울시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공동재산세의 신설에 반대하고 자연보호 및 농촌 한마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임실군 고추축제와 속리산 자연 보호 운동 등을 수차 전개한바 있다.

여덟째, 정부의 각종 법령개정시 아파트 관리비 증가요인이 없도록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연운동 및 거리질서 지키기, 차 없는 날 행사 등 시책사업에 협조하고 있다.

아홉째, 수도 및 가스설비, 절약을 위한 아파트주민서명운동전개(8000여명) 상수도 및 가스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위하여 아파트단지의 입주민 8000여명의 서명부를 첨부하여 주택법의 개정을 위하여 공급자인 서울시 상수사업소 및 도시가스사업소 시의원, 도시가스사업소, 국토해양부, 국회의원들과 협의 중이다.

열 번째, 욕실과 화장실바닥의 미끄럼방지 및 승강기 교체시 취득세 폐지를 위하여 해당법을 개정했다.

열한번째, 2011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경비임금 절약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1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국회의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해당법을 개정함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절감에 기여했다.

열두번째, 2012년도 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떨어져 살면서 밑반찬이나 손주들을 보기 위하여 왕래하며 또한 아들도 부모의 병수발 및 문안차 부모집을 왕래함에 따라서 교통의 복잡화를 유발하고, 2035년도에는 65세이상 가장 인구가 40%이상 될것으로 전망하여 노인인구는 계속늘어나고 유소년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바닥이 나고 국가 경재와 발전은 어렵게 되므로 노인들의 부양과 가족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위하여 노인제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 노인 지원제도의 원칙을 자녀가 있는 노인은 자녀가 보호 및 부양을 책임지고 자녀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는 세대만 국가 지자체가 보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1가구에 2세대가 독립적으로 살며 자녀가 부모를 보호하도록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을 하고(건축및 분양자 세제혜택부여),기업도 노인돕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효사상을 포상하는 상속세법의 개정, 노인 권익신장을위한 도덕성 회복운동을 법국민적으로 추진하도록 보사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건의하고 추진 중이다.

열세번째, 최근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하여 사회적, 계층적, 이념적, 세대적 갈등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핵가족시대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므로 청와대에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대통합방안을 건의하고 추진 중이다.

열네번째,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신설에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자연보호 및 농촌 한마음갖기 운동 일환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 금연운동의 전개, 거리질서 지키기, 차 없는 날 행사 등을 협조하고 정부법령 개정시 아파트 관리비 증가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한 국민들의 생활중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법개정에 노력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 및 타구연합회에 비하여 선도적으로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다.

▲ 정석현 서울시 아파트 총연합회 부회장 겸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 <사진=이동은 기자>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 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서초구청에서 공동주택의 지원을 1년에 20~30억 원하고 있으나 매년 100세대이상 단지에 1년에 1억 원 정도(총200억원)는 지원해서 관리비를 줄이도록 아파트 단지회장들과 연합회에서 노력해야 하며 입주민의 재산세의 절감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주택, 건축물, 토지공시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추진하고 또한 도농 한마음 운동 전개 및 지자체업무에 협조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주택법에 법정 단체화 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또한 모든 법의 개정 및 제정 시 관리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입주자 대표회장 및 동대표의 적정한 보수(수당) 지급방안 및 관리소장의 규모별 수당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노인은 계속 증가 속에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정책의 변경과 작은 나라에서 갈등이 많은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므로 입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입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시대적인 욕구와 행정관청의 설립인가에 의거 창립된 조직이므로 지방 행정관청의 장님들도 주민을 위하는 자치행정발전의 동반자로 연합회를 생각하고 각종 행사 및 행정에 적극 동참시켜야 하며 각 아파트단지 회장님들도 입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므로 본연합회에 스스로 적극 동참하고 일치 단결한다면 큰일을 성취하고 여러분의 위상이 재고됨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동대표나 , 입주민들께서도 추진이 요망되는 사항을 연락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협조하여주신 각 아파트단지 회장님들과 입주민들, 지방 및 국회의들과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과 재판관들,행정관청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정석현 서울시 아파트 총연합회 부회장 겸 서초구 아파트 연합회장은 행정가이다.

그는 194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수료(행정학 석사)했으며 한국토지공사 처장(1급), 서울시 아파트 총 연합회 부회장, 서울시 시의원 후보 등을 역임했다.

박신정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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