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해남군 해남읍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오토바이 인피뺑소니 현장에서, 용의차량의 번호를 메모해 두었다가 경찰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조기에 피의자를 검거하여 이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 전달한 것이다.
권영만 경찰서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빠른 기지와 협조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감사 뜻을 전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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