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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 2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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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 2명 무죄 확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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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로 보기 어려워”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명동에서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법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찰에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최OO(25)씨와 회사원 권OO(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용산철거민 경찰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가 용산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시작한 뒤 명동성당 사거리 방향 길목에서 폭력행위가 벌어지기 전까지의 집회 및 시위 부분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 당시 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이 재개발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망루를 설치한 후 농성을 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진압과정에서 이들은 격렬히 저항하다 화재로 회원 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명박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용산철거민 경찰 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9년 1월 20일 남일당 건물 앞에서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 명동시내로 이동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이 물포를 사용하자 일부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고, 순찰차를 부수고, 경찰들을 향해 던지며 경찰과 대치 충돌했다.

대학생인 최씨와 회사원인 권씨는 이날 명동성당 인근에서 열린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2010년 6월 최씨와 권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와 권씨는 “집회참가 시점부터 폭력적인 집회는 아니었고, 그 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폭력행위를 했으나 이런 상황을 예상하거나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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