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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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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조례 제정’ 공청회 연다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5.02.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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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장효남 기자] 시민, 학계·업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이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오는 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을 통한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조성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 모아 완성도 높고 신뢰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금융기관의 유치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신규 이전하고,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심지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금융사 및 학계, 유관기관 등 민관협의체로 금융산업정책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의 ‘금융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김현아 서울시의원, 최운열 서강대학교 경영대교수 등 금융분야 전문가 5명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 및 금융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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