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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설 앞두고 ‘물가안정관리대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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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설 앞두고 ‘물가안정관리대책’ 나서
  • 박철우 기자
  • 승인 2015.02.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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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물가안정관리 최선

[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인천 계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관리대책’에 나선다.

구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인서비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인상, 매점매석,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설 명절 성수품 12종(농산물 6종, 축산물 4종, 수산물 2종)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대상이다.

특히, 오는 6일과 13일 두 차례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알뜰한 차례상’ 준비를 돕고, 구청장 전통시장 물가현장 점검,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물가안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행위는 구청 지역경제과(032-450-5483)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우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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