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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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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확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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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3명에 무죄 선고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글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 ‘말’지 출신 기자 L(3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ㆍ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적시된 사실의 내용, 허위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표현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 2005년 말지 6월호에 “독립군 때려잡던 박정희, 왜 거짓말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정희가 1939년 당시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 류연산 씨의 글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잡지에 게재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ㆍ공적 인물로서 그의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계속 연구되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학술적 논쟁을 거쳐 이론적으로 정립할 가치가 있는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류연산은 역사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특설부대근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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