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여주시와 경기도는 공조를 통해 OB맥주의 수십년간 한강물을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하천수 사용료 31억 5천 만 원을 조기 징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천수 사용료 부과 문제를 놓고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과 여주시가 이견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하천수 사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아, 지난해 12월 23일 여주시에 직접 방문하여 하천수 사용료 부과를 지도했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사실규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일까지 긴급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적발 사항에 대한 시군 통보를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며 매년 2회에 걸쳐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는 21개 시·군 251개소에서 농업·공업·생활용수 및 기타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시·군 징수시스템에 문제점과 무단 취수, 사용료 부과 실태 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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