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차례 민원제기 불구…“형식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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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차례 민원제기 불구…“형식적 단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1.21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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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셀프세차장, 폐기물 무단방출·불법구조물 등 각종 불법에도 공무원들 '나 몰라라'

▲도로부지의 불법구조물.<사진제공=KNS뉴스통신>
▲ 세차장 인근에 버려진 슬러지.<사진제공=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삼패동에 위치한 A셀프세차장이 폐기물 무단방출, 불법구조물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인들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남양주시청 8272센터에 A셀프세차장에서 슬러지 및 기름끼가 있는 얼음, 모래 등을 밭과 하천에 무단 투기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민원은 남양주시청 8272센터에 지난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밭과 하천에 투기한 오염물질(폐기물)을 수거한 후 토양,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원인들은 "A셀프세차장 앞 130-9번지 도로부지에 불법 구조물(기둥)과 진공청소기가 설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뉴타운 고시 이후에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남양주시의 점용허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하천과 도로변은 2m이상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들은 “남양주시청 8272민원센터에 신고 접수했으나, 시청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로 단속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내용에 대해 오염 의심토양 및 세차장 최종방류수를 보건소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토양(수질)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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