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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보험’ 첫 도입…사망시 보험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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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보험’ 첫 도입…사망시 보험금 1억원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1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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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립해 전역시 일시 지급 ‘희망준비금’ 본격 시행

[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또 장병들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장병 복지증진 방안을 담은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해보험제도는 국방부가 민간 보험사와 협약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살은 제외된다.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한해 군대에서 사망하는 숫자는 자살을 포함해 117~120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모두 10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자살한 인원은 67명이었다. 사망 원인은 군기·자살·총기·교통사고·익사·추락사 등이다.

이와 함께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해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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