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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책임'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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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시공사도 책임'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민기 기자
  • 승인 2011.08.1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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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민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유자들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년으로 획일적이던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전세권자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하되, 구분소유자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받도록 했다.

또 분양자가 최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인의 보고 자료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빈발하는 집합건물 관련 분쟁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법무부는 이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건물 거주자의 권리와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그 동안 빈발하던 하자담보책임 관련 분쟁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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