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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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할인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5.01.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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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면 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 과세관청에는 지방세수 조기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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